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무죄추정의 원칙 (문단 편집) === 구금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권한대행을 세우는 경우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소 제기된 자로서 구금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사회적 비난의 의미를 부여한다거나 그 유죄의 개연성에 근거하여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금의 효과, 즉 구속되어 있는 자치단체장의 물리적 부재상태로 말미암아 자치단체행정의 원활하고 계속적인 운영에 위험이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므로, ‘범죄사실의 인정 또는 유죄의 인정에서 비롯되는 불이익’이라거나 ‘유죄를 근거로 하는 사회윤리적 비난’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 -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10%ED%97%8C%EB%A7%88474|2010헌마474]]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의 기각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가하고 있는 '''__직무정지가 유죄인정을 전제로 한 불이익임에는 틀림없으나__ 그 불이익이 비례의 원칙을 존중한 것으로서 필요최소한도에 그친다면 예외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무정지를 부과하는 목적이 검사의 공소제기결정이나 법원의 구속영장발부에 근거한 비난이나 제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장의 물리적 부재상태로 말미암아 자치단체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고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다는 점, 그 불이익의 정도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 -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10%ED%97%8C%EB%A7%88474|2010헌마474]]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박한철의 기각의견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특별시 [[중구(서울특별시)|중구]]청장에 당선된 [[박형상]]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에 따라 당시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직무가 정지되었고, 중구의 행정은 제1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었다. 그런데 제111조 제1항 제3호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게 되었고, 이에 박형상 측은 제111조 제1항 '''2호'''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 위반,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이라며 위헌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기각 의견을 냈는데,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세부 논리가 다른 점이 특징이다. 상단의 재판관 조대현 등은 이 조항이 애당초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반면, 다음으로 제시된 재판관 이공현 등은 '필요최소한도에 그치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논하면서 [[비례의 원칙]]을 적용시켰다. 이는 무죄추정이 확고불변한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 이익형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시이다. 달리 말하면 더 큰 가치가 있고, 입는 불이익이 경미하다면 [[유죄추정의 원칙|유죄를 전제로 한 불이익]]을 내려도 합헌이라는 논리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